(주)리감엔지니어링

건축감정평가법인, 법원감정인, 건축시공감정, 시공기술사

건축감정평가법인,법원감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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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정평가법인, 건축시공기술사사무소, 전국 법원감정인 (주)리감엔지니어링입니다.
법원감정인(부실시공감정, 공사비, 기성고감정, 하자보수비, 손해배상감정 등), 사감정 및 소송지원, 건축물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점은 서울시 신반포로33길66, 101동107호(02-566-7723)
1. 감정종류
(1) 부실시공, 하자감정(2)공사비감정, 기성고감정, 하자보수비(3)건축물피해감정(4)공정의 시공 여부, 공사 진척도,
공정률 확인, 시공된 재질이나 재료의 규격, 상태, 공법 확인 (5)용역비감정 (6)유익비, 원상회복, 화재에 의한 손상평가,
누수감정

2.임원
대표이사 이창건(건축시공기술사, 법원감정인)
사내이사 이우건(전 법무법인중정)
사무총괄

3. 전문위원
김남윤(건축시공기술사, 법원감정인)

건축감정평가법인,법원감정인등

건축감정평가법인, 건축시공기술사사무소, 전국 법원감정인 (주)리감엔지니어링입니다.
법원감정인(부실시공감정, 공사비, 기성고감정, 하자보수비, 손해배상감정 등), 사감정 및 소송지원, 건축물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점은 서울시 신반포로33길66, 101동107호(02-566-7723)
1. 감정종류
(1) 부실시공, 하자감정(2)공사비감정, 기성고감정, 하자보수비(3)건축물피해감정(4)공정의 시공 여부, 공사 진척도,
공정률 확인, 시공된 재질이나 재료의 규격, 상태, 공법 확인 (5)용역비감정 (6)유익비, 원상회복, 화재에 의한 손상평가,
누수감정

2.임원
대표이사 이창건(건축시공기술사, 법원감정인)
사내이사 이우건(전 법무법인중정)
사무총괄

3. 전문위원
김남윤(건축시공기술사, 법원감정인)

소개

임원및감정전문위원
1. 대표이사 이창건(건축시공기술사, 법원감정인)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전)롯데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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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사감정가능)

건축시공기술사의 주된 업무는 건축시공감리, 부실시공 법원감정, 법원감정인(시공하자감정, 공사비, 기성고감정, 하자보수비, 건축물피해, 공정시공, 손해배상 등), 소송전 건물하자감정(사감정), 소송전 공사비감정, 소송지원(기술지원)건축물 하자조사, 하자진단. 신축건축물하자진단(아파트, 아파트형공장,빌라,오피스텔,주상복합등), 건축시공점검,건축물안전진단,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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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감정및소송지원(기술)

부실시공, 공사비, 손해배상, 건물하자 등 건설,건축소송은 과거 시공 경력에 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축시공기술사에게 사전 사감정을 내지 소송종결시까지 소송지원(기술지원) 승소 유무를 진단하면서 정식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감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3명의 감정인 지정 이후 각 당사자 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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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공사세부, 기성고내역

건설소송법원감정인, 사감정, 소송지원

건설소송의 대부분이 공사비, 공사기성고, 하자보수비, 손해배상 분쟁입니다. 매년 대법원에서는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축시공기술사를 건축감정인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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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하자감정, 건축물안전

건물하자감정, 건축시공감정, 건축물하자진단(조사)

1.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점검, 신축건축물하지진단(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주상복합) 등 건축분야, 법원감정, 하자조사, 부실시공, 건물하자감정, 누수감정 등, 특히 감리가 적용되지 않는 소형 신축 건축물(층수이하및일정면적이하)의 시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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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사감정,소송전감정

법원감정, 사감정, 소송전사감정

전국 법원으로부터 건설, 건축시공 관련 건축 감정인으로 선정되고 등록된 건축시공기술사 사무소입니다. 더불어 법원에 소송제기 전 사감정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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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보수감정

건설감정평가법인 및 건축시공기술사사무소, 법원감정인 (주)리감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한 건물의 하자(누수포함)가 발생하였을 때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신축건물 준공전 누수 등 기타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잔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보수감정(사감정)을 받아 시공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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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소송지원및컨설팅

건축감정평가법인, 건축시공기술사사무소 (주)리감엔지니어링입니다.

건설, 건축분쟁은 대다수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금 및 기성고 분쟁에 이어 하자 보수 공사비 다툼입니다.

부실시공(공사비감정, 기성고감정) 감정 전문가는 설계쪽의 건축사 내지 통상 일컫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건축시공기술사시험을 통과하여 한국기술사회에 등록되어 공인된 건축시공기술사이며 법원에 건축감정인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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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수행실적(법원감정) 및 사감정

가가단1.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가단52483 하자보수비

2.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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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정(공사비,기성고,하자보

건축감정평가법인, 건축시공기술사사무소, 전국 법원감정인 (주)리감엔지니어링입니다.

건축분쟁의 대다수는 공사비, 기성고, 부실시공 하자보수비 등의  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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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지반균열 등 피해

인접지 지하공사로 인한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사전조사및사후조사 등

건축시공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술사사무소, 부실공사,기성고 및 하자, 하자보수 등 관련 법원 건축감정인(사감정 및 소송종결시까지 기술지원 등의 소송지원) (주)리감엔지니어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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