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보수감정, 하자보수비감정
건설감정평가법인 및 건축시공기술사사무소, 법원감정인 (주)리감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한 건물의 하자(누수포함)가 발생하였을 때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신축건물 준공전 누수 등 기타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잔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보수감정(사감정)을 받아 시공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하자, 즉 부실시공으로 인한 감정은 건축사 및 일반의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한국기술사회에 등록된 건축시공기술사입니다. 더불어 시공기술사는 법원에 건축감정인으로 선정됩니다.
참고로 같은 시공기술사더라도 건설회사 시공 경력자이어야 하므로 경력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하자, 부실시공, 공사비분쟁, 기성고감정, 하자보수비감정. 사감정 문의 (02)566-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