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소송지원및컨설팅

건물하자소송지원, 사감정, 감정서검증


건축감정평가법인, 건축시공기술사사무소 (주)리감엔지니어링입니다.

건설, 건축분쟁은 대다수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금 및 기성고 분쟁에 이어 하자 보수 공사비 다툼입니다. 

부실시공(공사비감정, 기성고감정) 감정 전문가는 설계쪽의 건축사 내지 통상 일컫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건축시공기술사시험을 통과하여 한국기술사회에 등록되어 공인된 건축시공기술사이며 법원에 건축감정인으로 선정됩니다. 

더불어 같은 시공기술사이더라도 건설회사 시공분야에서 수십 년간 근무를 한 감정인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건설은 처음 적산, 즉 수량, 물량산출, 원가 산출, 각종 공종별 공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잘못된 시공사를 만나면 처음 도급계약과 달리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송제기전 정확한 진단과 감정(사감정)을 받아 보는 것도 분쟁을 종결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으며 소외 합의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쪽에 문외한인 변호사들이 소가를 3,100만원으로 하여 무작정 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잘못된 소송 제기 방법으로 스스로 태만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아니라 의뢰인에게도 잘못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시공에 대한  전문 기술사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손해배상금 내지 공사대금 소가 산정을 타당하게 한 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사소송이 처음부터 감정인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소장 주장, 상대방 주장 등 준비서면으로 서로 다투고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이 시공전문 기술사 감정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선정된 감정인의 감정서(38%가 부실감정서라는 기사)도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원감정인(시공기술사)의 사전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