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하자감정, 건축물안전

건축물하자감정, 건축물안전진단(정기안전점검)


1.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점검, 신축건축물하지진단(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주상복합) 등 건축분야, 법원감정, 하자조사, 부실시공, 건물하자감정, 누수감정 등, 특히 감리가 적용되지 않는 소형 신축 건축물(층수이하및일정면적이하)의 시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점검

2.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로서 구조물의 전반적인 현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이나 구조적 기능 및 사용재료의 성능 저하상태,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안전조치와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건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3.현장조사(구조체에 대한 시공상태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후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구조체의 재해석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건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

4. 설계만 적용되고 시공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일정 층수 및 평수 이하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요청으로 시공사의 시공에 대한 안전진단점검, 즉 감리같은 감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제도권 시공감독=안전진단)

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시공사의 부실시공 내지 부당함을
건축시공기술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