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사감정,소송전감정

법원감정, 사감정, 소송전감정


전국 법원으로부터 건설, 건축시공 관련 건축 감정인으로 선정되고 등록된 건축시공기술사 사무소입니다. 더불어 법원에 소송제기 전 사감정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건축에서 분쟁은 도중에 시공이 중단되는 것이고, 이에  쌍방 주장이 다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법원에서 판결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소송)으로 가기 전 건축전문감정인(건축시공기술사)으로부터 사감정을 받아 공인된 감정서를 근거로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짓는 화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건설 건축 전문 감정인으로 부터 법원 감정과 동일하게 사감정을 받아 소송전 예비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법원의 건축감정인으로 선정된 감정인의 감정서를 철저히 검증하여 하자가 있다면 시정을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실제 과오를 지적하여 수억원 승소사례) 

그리고 같은 건축 전문가(건축시공기술사)더라도 건설회사에 수십 년간 근무를 하여 시공에 경험자인 기술사를 선정해야 합니다(경력서요구). 시공을 모르는 기술사는 그만큼 실력이 부족하여 부실한 감정이 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좋은 시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시공기술사 법원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사무소, 건설,건축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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