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정(공사비,기성고,하자보

사감정(공사비,기성고, 하자보수비)


건축감정평가법인, 건축시공기술사사무소, 전국 법원감정인 (주)리감엔지니어링입니다.

건축분쟁의 대다수는 공사비, 기성고, 부실시공 하자보수비 등의  감정입니다. 

건축시공은 변호사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전 시공기술사의 소송지원을 받으면 유리하며,법원에서는 건축감정인으로 선정됩니다.(무턱대고 소액을 벗어난 금원으로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태만한 변호사를 만나지 않기를바랍니다)  특히 공사비, 기성고 감정은 처음 물량,자재 등(적산) 수량산출부터 상당히 기일이 필요한 작업이며 대략 4층 공사의 감정서는 45일 상당 소요됩니다. 

또한 소송제기 전 법원감정인으로부터 사감정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외 합의로 분쟁을 종결시킬수 있을 뿐아니라  소송 제기시 감정서는 소장 청구금(소가)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시공의 전문가이자 감정인은 설계 쪽의 건축사도 아니며 일반의 감정평가사도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즉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기술사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사만이 감정 전문가입니다. (참고로 건설회사 시공으로 장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사가 실력이 좋으므로 경력서를 요청)

추가: 사감정인이 소송시 법원감정인의 감정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감정서 하자를 지적하여 수억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