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전 사감정 및 소송지원(기술지원)
부실시공, 공사비, 손해배상, 건물하자 등 건설,건축소송은 과거 시공 경력에 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축시공기술사에게 사전 사감정을 내지 소송종결시까지 소송지원(기술지원) 승소 유무를 진단하면서 정식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감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3명의 감정인 지정 이후 각 당사자 의견 참조)
사감정 내용
* 공사대금분쟁
* 공사 기성고(률) 산출
*하자보수비감정
*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감정
* 하자원인 규명
* 부실공사 여부 감정
* 매매시 누수 존재 감정
* 건축물 관리,설치상의 하자
* 방수및배수시설 감정
* 손해배상 감정
*사감정 내지 소송지원(기술지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감정 내지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소송지원, 즉 기술지원(현장감정, 공사비산정, 소가산정, 감정요청사항, 사실조회 답변, 상대방 감정서 검증 등)을 받고 소송 제기를 하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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