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
1.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2. 주택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3.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4. 사전사후조사
안전점검
1.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육안검사)
2. 시특법에 의한 정밀점검(감정보고서 작성)
3. 긴급점검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1. 건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2.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3. 초기점검
4. 정밀안전전점검
행정규칙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시행 2023. 1.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 2023. 1.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